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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기필 통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필 통지

제10조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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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기필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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