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1조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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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의 감독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증범위
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보증한도
제45조(보증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수수료ㆍ이자 등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의 감독
제47조(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조합의 사업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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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