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ㆍ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
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삭제
5.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9.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공고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보고
제5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수수료
제57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규제의 재검토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