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7조의2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