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