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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7조–제1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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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안의 심사

제7조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택제안의 결정

제9조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사 요청

제11조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2조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5조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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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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