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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공무원제안의 심사

제7조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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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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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제안 규정」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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