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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2조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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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제안 규정」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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