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3조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군수품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수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6. 군수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업무 7. 그 밖에 조달물자 및 군수품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직무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군수품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수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6. 군수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업무 7. 그 밖에 조달물자 및 군수품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원장
제13조의2(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