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4조의2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4.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직무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4.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원장
제14조의3(원장)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