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6조–제10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6조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연간 조세포탈 │ │ │혐의금액 │혐의비율 │ ├──────────────┼───────┼───────┤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0% 이상 │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 ├──────────────┼───────┼───────┤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 └──────────────┴───────┴───────┘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제7조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제8조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압수물건의 공매

제9조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10조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