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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1조–제1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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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제11조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통고처분

제12조

제12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문서의 작성과 송달

제13조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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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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