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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135조–제13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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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세감면의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 및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ㆍ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사항 ⑧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⑨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⑩ 법 제142조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⑪ 법 제1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⑫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법 제142조제8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2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조의3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35조의4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구분경리

제136조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6조의2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의2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1.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제138조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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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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