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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제17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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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다. 부동산 임대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각각 3배를 말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⑧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⑨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⑪ 제9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⑫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의2.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법 제10조제6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8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삭제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11조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 삭제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④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조의2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⑤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⑥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 │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같은 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⑦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2.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⑧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1.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2. 단시간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한 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⑨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⑩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⑪ 법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3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20을 뺀 금액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4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최초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최초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최초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최초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최초취득일 당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 중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고,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기준충족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제12조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A × │ │A: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B: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 │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 └──────────────────────────────────┘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⑦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투자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할 것 2.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2.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3. 삭제 4. 삭제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2.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각 공동투자로 각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 중 해당 │ │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등의 수 │ │ ×──────────────────────────│ │ 공동투자로 각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수 │ │ │ │ │ └───────────────────────────────────────────┘ ⑥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법 제13조의3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계산식, 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3.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양수는 인수대상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인수대상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인수대상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은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인수대상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⑫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을 말한다. ⑬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는 공동인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로 한다. ⑭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공동인수에 참여한 법인이 그 공동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각각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⑮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법 제13조의3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12조의4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3조의2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거주자 1명당 연 2천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④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해당 과세연도에 여러 번 투자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 └───────────────────────────────────────────────┘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⑩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⑪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2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⑬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같은 항 제3호가목1) 또는 2) 중 어느 것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재산총액에서 각각의 주식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주식을 각각 매도한 것으로 본다.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 │ 출자한 금액 투자한 금액 │ │ ×────────────────│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 │ │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4조의2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 임원 등(이하 제14조의3에서 "벤처기업임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3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 │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벤처기업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4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삭제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⑩ 법 제16조의4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5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⑨ 법 제16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16조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의2. 삭제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4. 삭제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를 말한다. ④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의 소득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6조의3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7조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한다) │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 감면세 ──────── │ │ 「소득세법」 액 해당 │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 └─────────────────────────────────────────────┘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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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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