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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3조의2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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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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