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人 LawPlayer logo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하위법령

차관회의 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948호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조문 수
12
제1조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제3조의장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제5조회의 소집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6조의안의 처리

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대리 출석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의안 배부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충 설명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제12조차관회의록

제12조(차관회의록)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

제부칙 <제4322호, 1969.11.2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214호, 1972.06.0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419호, 1972.12.2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497호, 1973.02.1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918호, 1982.09.1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773호, 1992.12.12>조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부칙 <제14173호, 1994.02.1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417호, 1994.11.26>조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부칙 <제14456호, 1994.12.2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524호, 1995.02.08>조

부칙(국무회의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부칙 <제15742호, 1998.03.1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876호, 1998.08.31>조

부칙(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제부칙 <제16341호, 1999.05.24>조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부칙 <제16864호, 2000.06.2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427호, 2004.06.11>조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제부칙 <제18746호, 2005.03.24>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부칙 <제18993호, 2005.08.0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513호, 2006.06.12>조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20741호, 2008.02.29>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0781호, 2008.05.14>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제부칙 <제23288호, 2011.11.0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4425호, 2013.03.23>조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5751호, 2014.11.19>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8211호, 2017.07.26>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5948호, 2025.12.30>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12조

이 법령 인용하기

차관회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