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출석
제8조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대리 출석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인용 형식「차관회의 규정」 제8조(대리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