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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규정 제3조(의장)

차관회의 규정 제3조(의장)

의장

제3조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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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차관회의 규정」 제3조(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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