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3조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회의 규정 제3조(의장)
의장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차관회의 규정」 제3조(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