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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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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출납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취급해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사무취급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금의 수수

제3조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1. 현금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3.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이 소재하지 아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체신관서에 있어서는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일반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과초금 또는 자금의 수수를 하여야 한다.

즉시급

제3조의2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현금출납부의 대용

제5조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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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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