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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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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제9조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제10조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제11조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①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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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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