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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제9조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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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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