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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제11조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①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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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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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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