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