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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의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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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조의2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4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마.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마. 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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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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