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4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