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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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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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