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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조의2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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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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