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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1. 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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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의 임명 등

제1조의2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제3조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

제4조

제4조(출연금의 지급) 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5조

제5조(잉여금의 처리)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6조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제7조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부칙

부칙 <제12963호, 1990.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04조제1항 및 제323조제1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제22호및제23호를 제23호및제24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부칙 <제20740호, 2008.02.29>부칙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550호, 2009.06.25>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37호, 2011.10.25>부칙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01.05>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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