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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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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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