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의 제출
제7조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결산서의 제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인용 형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