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제34조의2–제34조의4共 3 條

정책실명제

제34조의2

제34조의2(정책실명제) ①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정책자료집

제34조의3

제34조의3(정책자료집)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 1. 주요 사법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대법원규칙 이상의 규정의 제정 4.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 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 중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법원기록보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기록보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제34조의4

제34조의4(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각급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回 법원사무관리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