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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제41조共 7 條

관인의 종류

제35조

제35조(관인의 종류) ①관인은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1. 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 조사관 4. 등기관 4의2. 후견등기관 5. 공탁관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6의2.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②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가질 수 있다.

특수관인

제36조

제36조(특수관인) ①민원업무처리등을 위하여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에 한하여 동일 종류의 관인을 2개이상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규격ㆍ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각급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한정한다. 1. 법원사무관 2. 법원주사 3. 법원주사보 4. 조사관

규격

제37조

제37조(규격) 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ㆍ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등록 등

제38조

제38조(등록 등) ①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원과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제3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 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관인은 그 소속기관에 등록한다. ④ 관인은 각급 법원에서 새겨 사용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재등록 및 폐기

제39조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법원기록보존소는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고

제40조

제40조(공고) 청인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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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