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 심사
제42조
제42조(보고의 심사)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보고의 심사
제42조(보고의 심사)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보고심사대상
제43조(보고심사대상) ①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2. 표창상신 3. 유인물ㆍ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4. 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ㆍ조회 및 신원조회 5.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6.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ㆍ동의 및 합의 7. 「비밀보호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8. 인원, 자금(예산), 물자의 신청과 각종 신청서(다만, 이에 수반하는 보고를 제외한다) 9. 고과표, 기록변경서, 인사기록표, 복무기록표 10. 신상명세서, 지원서, 서약서 11. 공적조사서, 문책서, 시말서, 징계자명부 12. 출납감사보고, 물품검사보고 13. 업무인계서, 급여통보, 보관전환증 14. 입찰공고, 예정가격조서, 구매통보지출원인행위 15. 지출 또는 회계처리의 서류 16. 기획예산처에 제출되는 예산안과 운영계획 17. 발령통지서 18. 보고심사에 관한 보고 19. 신문, 잡지, 라디오의 논설기고 20. 보고(응신)에 대한 시정처리 보고 21. 화재, 범죄 기타 긴급을 요하는 보고 22.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보고
보고심사관
제44조(보고심사관)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ㆍ조정ㆍ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심사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두며, 총무과장(법원행정처의 경우 총무담당관)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보고의 종류
제45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정기보고의 지정
제46조(정기보고의 지정) ①정기보고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제47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자체보고심사로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각급기관이 동급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③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보고심사기준
제48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보고기일
제49조(보고기일)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규칙, 내규 또는 예규등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간에는 5일 2.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과 각급법원간에는 7일 3. 각 고등법원과 그 소속 지방법원간에는 7일 4.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ㆍ군 법원, 등기소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의 독촉
제50조(보고의 독촉) ①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심사관은 그 독촉장에 당해기관의 장의 선결을 받은 후 당해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삭제
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2조 삭제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