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장 협조사무

제53조–제65조共 13 條

기관간 업무협조

제53조

제53조(기관간 업무협조) ①각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의 기획ㆍ확정ㆍ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업무협조의 방법

제54조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업무협조의 종류

제55조

제55조(업무협조의 종류)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ㆍ처리기간ㆍ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지정협조의 지정

제56조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①지정협조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조심사관

제57조

제57조(협조심사관)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③ 삭제

수시협조문서의 심사

제58조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①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지정ㆍ심사의 기준

제59조

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처리기간

제61조

제61조(처리기간) ①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30일이상 2. 상급기관의 결정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25일이상 3.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20일이상 4. 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20일이상 5.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협조……………… 7일이상 ③ 삭제 ④ 삭제

업무협조문서의 보완

제62조

제62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④ 삭제

업무협조의 촉구

제63조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삭제

回 법원사무관리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