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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62조

업무협조문서의 보완

제62조

제62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협조사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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