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제정
제66조(서식의 제정)
①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ㆍ보고서식ㆍ민원서식ㆍ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각 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ㆍ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서식제정의 방법
제67조(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은 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 또는 예규로 정한다.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6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문서의 서식이더라도 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④서식에는 호적ㆍ병적ㆍ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안 된다.
⑦서식은 법규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서식에는 가능한 한 법원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법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서식제원의 표시
제69조(서식제원의 표시)
①서식에는 당해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서식의 전산관리
제70조(서식의 전산관리) 법원행정처장은 서식중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