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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70조

서식의 전산관리

제70조

제70조(서식의 전산관리) 법원행정처장은 서식중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서식관리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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