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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장 사무환경

제98조–제103조6개 조문

사무환경의 관리

제98조

제98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실의 배치기준

제99조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각급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ㆍ조직ㆍ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실의 면적기준

제100조

제100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사무용집기

제101조

제101조(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무실의 환경

제102조

제102조(사무실의 환경)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103조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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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