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의 환경
제102조(사무실의 환경)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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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