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제94조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기본계획의 수립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범사업등의 실시
제96조(시범사업등의 실시) ①법원행정처장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기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97조(실태조사)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