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제94조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법원사무관리규칙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