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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법원사무관리규칙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95조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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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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