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83조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편람의 종류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사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업무편람 발간계획등
제85조 삭제
사법편람의 발간구분
제86조 삭제
사법편람의 발간기관
제87조 삭제
사법편람의 심의
제88조(사법편람의 심의)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법원편람의 판매등
제90조 삭제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 삭제 ②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기구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 삭제
업무편람의 규격등
제92조 삭제
업무편람의 관리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삭제 ② 삭제 ③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