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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8장 업무편람

제83조–제93조共 11 條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83조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편람의 종류

제84조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사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업무편람 발간계획등

제85조

제85조 삭제

사법편람의 발간구분

제86조

제86조 삭제

사법편람의 발간기관

제87조

제87조 삭제

사법편람의 심의

제88조

제88조(사법편람의 심의)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89조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법원편람의 판매등

제90조

제90조 삭제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91조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 삭제 ②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기구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 삭제

업무편람의 규격등

제92조

제92조 삭제

업무편람의 관리

제93조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삭제 ② 삭제 ③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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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