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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의 종류

제84조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사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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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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