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83조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