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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89조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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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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