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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103조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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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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