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감사
제104조
제104조(사무관리감사)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무관리감사
제104조(사무관리감사)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4조(사무관리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