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집기
제101조
제101조(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무용집기
제101조(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