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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사무실의 배치기준

제99조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각급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ㆍ조직ㆍ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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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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